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로 손배소…中 "위안부 韓여성 살해 후 인육 먹어"
↑ 위안부 할머니들/사진=MBN |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공개한 문서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쟁 당시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엔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군이 1940년대 한국여성 2천여 명을 한꺼번에 위안부로 끌고 갔고,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 당안국이 최근 공개한 문서에서 '군 특수위안소'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한국여성을 위안부로 강제징용했다고 일본군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여성 수십 명을 데려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고, 이들은 한국에서 강제징용한 2천여 명 가운데 일부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는 요릿집에서 일한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믿기 어려운 내용도 폭로됐습니다.
전 일본군 증언자는 "식량 공급이 갈수록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여성을 살해하고 나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사조정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우리 법원의 조정절차를 무시하며 할머니들에게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반응을 이끌고자 우리 정부가 조정절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달 1일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조정절차 때와 같은 할머니 1명당 1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끌려갔다며 2013년 8월 국내 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
법원은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초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할머니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이제 10명만 남았습니다. 현재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47명뿐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