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고 불태운 김일곤(48)씨가 범행 8일 만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모(35·여)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공개수배한 김씨를 17일 오전 11시 5분께 성동구에서 검거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 성수동 한 동물병원 의료진의 제보로 붙잡혔다.
김씨는 이 병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40대 여성 간호사를 위협하면서 “개를 안락사시키는 약을 달라”며 “개를 안락사시키듯이 나를 죽여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 함께 있던 수의사와 간호사는 진료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오전 10시 54분께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병원 흉기난동범이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해 그를 병원에서 1㎞ 떨어진 성동세무서 건너편 인도에서 검거했다.
앞서 김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 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11일 오후 2시 40분께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투산 차량은 불에 타고 있었으며, 주씨의 시신도 불에 그슬린 상태였다. 시신 옆에는 부탄가스통 3개가 함께 발견됐다.
주씨의 시신은 목과 복부 등 여러 부분이 잔혹하게 훼손돼 있었으며, 경찰은 감식 결과 주씨가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는 강도와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으로, 1만원 짜리 선불전화를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 왔다.
경찰은 14일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김씨를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일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일곤, 8일 만에 검거됐구나” “김일곤, 드디어 잡혔네” “김일곤, 30대 여성 살해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