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검거, 복지수당을 도피자금으로…'시신 잔혹하게 훼손한 이유는?'
↑ 김일곤 검거/사진=MBN |
17일 검거된 '트렁크 시신' 사건 용의자 김일곤(48)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척수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기초수당과 장애수당을 포함해 매월 66만원의 복지수당을 국가로부터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해온 김씨는 지난달 19일부터는 광진구 화양사거리에 있는 한 고시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는 그곳에서 살아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척수 장애인인 김씨는 걸음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공개수배하면서 그의 특징으로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걸음걸이가 특이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씨에게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과 22범인 김씨는 도피에 능해 범행 전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오는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도피자금으로 쓰고 1만원짜리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계좌에서 거의 모든 돈을 뽑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주 중 돈을 찾으면 추적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미리 돈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마트 배달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주씨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고 검거된 이후에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김씨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