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사들인 '무허가 한약'을 직접 처방한 조제약인 것처럼 속여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
전국 각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 등 한의사 13명은 무허가 업자인 김모 씨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해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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