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부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또 다른 김 모씨(21)에 대한 동일한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입영하지 않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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