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원 어머니의 병원비를 면제해줬다가 경기도의료원 간부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의료원이 알아서 눈치를 본 것일까요?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의료원에 입원한 장 모 씨.
1인실에서 치료를 받던 장 씨는 2달 뒤 퇴원하면서 진료비와 약값, 특실 사용료 등 470여 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병원 측에서는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를 노숙자에 포함해 공공손실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겁니다.
알고보니 입원했던 장 씨의 딸이 경기도의회의 의원.
이런 사실이 행정감사에서 불거지자 장 씨는 지난해 8월에서야 병원비 전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하지만, 지 모 씨 등 병원 직원 2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었음에도 도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혹시 있을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시도 조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딸인 도의원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A 씨 / 경기도 의원
- "(검찰조사에서) 전혀 '관련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참 유감스럽네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병원 측에) 요청한 바도 없고…."
하지만, 누리꾼들은 도의원의 눈치를 보다 세금을 축내려 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