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무관한 현금을 몰수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향정 및 대마)로 기소된 조 모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현금 356만원을 몰수한 원심 판결 중 몰수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구의 한 PC방에서 필로폰 0.8g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6g을 투약했다. 조씨는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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