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이 유씨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유씨의 도피를 돕고 편지 등으로 수사상황과 대응상황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친족간에는 범인도피나 은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이런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오 전 대사는 유씨 동생의 남편으로 2촌의 인척관계가 된다. 대법원도 이런 법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