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이례적으로 정 회장에 대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 회장이 결국 2심에서는 실형을 면하게 됐군요.
[기자]
네, 조금 전 끝난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9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7백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천 6백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대차를 비롯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양을 우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반성의 의미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3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도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질문2]
사회봉사 명령,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재판부가 정 회장에게 요구한 사회봉사 명령은 3가지인데요,
먼저 재판부는 정 회장이 전경련에서 회장단을 상대로 준법경영에 대해 2시간 이상 강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일간지 등에 준법경영에 대해 1회 이상 기고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회장 측이 법정에서 공표한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김동진 부회장에게도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하고, 국내 일간지 등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기고할 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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