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5일 오전 강력범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우체국을 털기 위해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성 업주를 찌른 뒤 권총과 실탄을 탈취했다가 붙잡힌 피의자 홍모(29)씨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지검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홍씨의 얼굴을 두차례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범행 4시간만에 홍씨가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될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 보호를 위해 홍씨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옷으로 얼굴을 덮었다.
홍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홍씨는 3일 오전 9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업주인 전모(46·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
홍씨는 또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앞선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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