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가 결혼 전 시댁에 건네는 선물이나 돈을 '예단'이라고 하죠.
심하면 억대의 돈이 들기도 한다는데, 정작 결혼이 일찌감치 깨졌다면 이 예단은 돌려줘야 할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5살 많은 의사 남편과 결혼한 35살 A씨.
되돌려받은 돈을 빼도, 예단비로 시댁에 건넨 돈만 자그마치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뒤 줄곧 싸웠고 결국 8개월 만에 사실상 파탄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예단비 1억 5천에 혼수, 위자료까지 더해 2억 6,500만 원을 내놓으란 게 A씨의 주장.
남편도 이에 맞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달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되, 서로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니 서로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고,
예단비도 결혼이 일단 8달 동안 지속됐으니, 남편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런 판결은 결혼기간이 더 짧거나, 이혼책임이 한쪽에만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남편 탓에 결혼 다섯 달 만에 깨진 부부에 대해서 법원은 예단을 돌려주되, 남편은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