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어치 수표 주인을 자처한 사람이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주인 K씨는 대구 부동산 매각 대금 관련하여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 확인증을 모두 제출했고, 경찰은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각 사실과 자금에 대해서 전부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K씨는 해당 자기앞 수표 사본 100매를 제출했는데 이게 가장 실질적 증거가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표 발행 은행과 지점, 발행인 등이 다른 것은 땅을 산 사람이 갖고 있던, 이미 유통된 수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K씨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 1억 수표’가 세간의 이목을 끈 것에 대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자 예정보다 이른 시간 경찰서에 나와 확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보상금 문제 관련해서 타워팰리스에서 청소 일을 하는 습득자 김 모씨(63)와 K씨는 법률 절차에 따라 보상금 협의를 하고 보상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경찰은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수표 1억원을 K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K씨는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 10월 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지인들이 집에 와서 짐정리를 도와주는 등 집안이 어지럽다며 누가 수표를 버린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K씨는 자신의 신상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극구 꺼리는 가운데, 50대 후반 사업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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