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뒤 퇴직한 연구원에게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LG전자 연구원 출신 이 모씨(38)가 회사를 상대로 “LTE 관련 특허기술의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서 LTE 관련 기술을 발명해 특허권을 회사에 넘겼다. 기술은 2010년 LTE 국제표준기술의 일부로 채택됐고, 2011년에는 95억원에 팬택에 팔렸다. 이씨 등이 발명한 부분의 양도대금은 66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씨는 “실질적으로 혼자 발
재판부는 ”전체 기술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역할이 커 발명자의 공헌도는 5%에 불과하다”면서도 “동료에 비해 이씨의 기여도가 60% 정도로 더 높다”며 이씨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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