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강남 클럽에서 나온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발렛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및 렌트비 250여 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이 모씨(48)를 사기 및 사기 미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6월 13일 새벽 5시경 서초동 소재 모클럽에서부터 음주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를 뒤쫓아 가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싸이드미러를 고의로 접촉했다. 그럼에도 피의자 이씨는 자신이 차로변경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5일 새벽 4시경 서초구 사평대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의자는 또 한차례 보험 사기를 노렸으나 미수에 그쳐 수리비 및 렌트비 등 25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 인근에서 발레주차 기사 일을 해온 이씨는 6월에만 강남 인근에서만 5차례, 작년 11월 이후로 모두 9차례 같은 비슷한 사고를 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2건만 사기죄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의 대상자는 모두 같은 강남역 인근 모클럽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상해를 입은
경찰은 기존의 단순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던 보험사기 유형에서 심야에 음주운전 차량을 직접 물색하여 추격하는 수법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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