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군비행장의 소음 피해 기준을 도시 지역의 다른 공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8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대법원은 그동안 농촌 지역 공군비행장은 소음도 80웨클 이상을, 도심 지역은 85웨클 이상을 소음 피해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대법원은 광주공군비행장은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 지속적으로 소음 감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80웨클을 한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