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드러나면서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살 미만은 형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드러나면서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살로 알려진 A군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A군의 과실치사가 인정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A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분류돼 소년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게 전부고,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않아 성인이 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A군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A군이 자신의 재산이 없어 결국 A군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인터뷰 : 현근택 / 변호사
- "만 19세 미만은 민사 미성년자라 그러는데 그 경우에는 대신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A군의 부모가 설사 자식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사실이 밝혀져도,
친족관계에선 범죄를 숨기는 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 증거 은닉이나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
영상취재 : 최홍보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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