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0일 “차량을 후진하다 부주의로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6)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 10분께 전주시의 한 농로에서 아내 B씨(73·여)를 들이받았고 B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자녀들 역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소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부부 사이가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