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를 직접 평가해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권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의도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받다 돌연 목숨을 끊은 최 모 경위.
당시 검찰의 강압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00여 명.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변협이 '검사평가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폐쇄적이어서 피의자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해 그 결과를 법무부 등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하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기본적 인권을 옹호할 사명을 지닌 변호사는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검사의 상대편에 선 변호사가 하는 평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주요 선진국에선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변협은 검찰이 경각심을 갖게 될 거라 기대하지만, 변호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객관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