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항문 주위를 찌르는 행위. 일반적으로는 '똥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7살 여자아이의 항문 주위를 찌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61살 이 모 씨가 7살 윤 모 양의 항문 주위를 찔렀습니다.
「윤 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 씨가 손가락으로 찌른 겁니다.」
윤 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찌른 이 씨.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윤 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옆구리를 찔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윤 양의 옆구리를 찌르려다 항문 주위를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손가락으로 배와 엉덩이를 찌른 행위가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 행위가 추행이 맞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나 행위의 방법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항문 주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