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박효신 벌금’
가수 박효신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박효신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앞에 서는 공인인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앞서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박효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200만원 선고 받았구나” “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 “박효신, 이럴 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권지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