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MS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조미료 중 하나인 L-글루탐산일나트륨을 MSG로 줄인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MSG를 화학조미료를 일컫는 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無) MSG’라고 표시하면 마치 화학조미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식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에는 재료명과 더불어 함량을 함께 나타내야 한다. 고추장 제품은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수’, ‘○○물’, ‘
바뀐 고시는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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