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해승이 친일행위로 얻은 3백억 원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상속자인 손자가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이 다가오자 법무부는 "재심청구에 법률상 한계가 있지만 재심청구 여부와 새로운 민사소송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