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커피가 얼굴에 튀어도 폭행죄가 성립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간접 폭행'에 대해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툼이 잦았던 61살 이 모 씨.
급기야 지난 6월 평소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새벽에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닌 소리가 나자 올라가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겁니다.
실제 주먹질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폭행죄로 법정에 선 이 씨.
재판부는 "침을 뱉는 행위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쳐 커피가 상대 얼굴에 튀어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뿌려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등 최근 들어 폭행죄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옆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용해 바로 옆에서 내리치는 행위도 폭행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하는 간접 폭행에 대해 법원도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