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위해 개정 나서...‘갑질’은 이제 ‘불법’될 예정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위해 개정 나서...‘갑질’은 이제 ‘불법’될 예정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안을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안은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실질적인 감정노동자로 보고 이들의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주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 매뉴얼에는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고객 응대를 거부하거나, 고객의 행위가 지나치게 심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수 있다.
이는 감정노동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는 '고객은 왕'이라는 기조 아래 매출 올리기에만 골몰하면서 종업원 보호는 소홀히 하는 기업들의 잘못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사과토록 하는 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제화로 감정노동자에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이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