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대형백화점에서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리고 훈계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그릇된 갑질'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너희들 서비스에 대한 건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제품을 공짜로 고쳐달라며 점원 2명을 무릎 꿇린, 이른바 '인천 백화점 갑질 사건'
해당 점원들은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때문에 1주일 가량 휴가를 냈습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백화점 점원은 립스틱이 묻은 옷을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거절하다 뺨까지 맞았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갑질에 시달리는 국내 감정노동자는 770만 명 수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40%가 넘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갑질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섰습니다.
감정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경우 고객 응대를 거절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
고용부는 올해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법안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