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김상진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자 김상진 씨를 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김 씨로부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단순 떡값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김상진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사업상 편의를 도운 대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돈을 받은 시점이 청와대 비서실에 재직하고 있을 때인만큼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어제(18일) 12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정윤재 / 전 청와대비서관
-"제가 전혀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 없었고, 해명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김상진 씨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 정윤재
-"어떤 분을 보호하기 위해 제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진술했는지 대해서는 저로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심문 뒤 내일(20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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