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43)씨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이 탄 차에 쇼핑백을 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2013년 4월 4일 성 회장 지시로 한장섭 재무본부장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서 성 회장의 차에 실어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구체적인 크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죽 전문점 쇼핑백 크기였다. 윗부분이 조금 접혀 있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확인 안 했다”고 말했다.
돈이 들어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재무본부장한테서 받은 것이어서 그런 생각도 했지만,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사건 당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그날 행선지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검찰이 제시한 카톡 대화 내용과 내가 성 회장께 보낸 이메일 자료 등을 보고 그날 성 회장이 내포에서 열리는 충남도청사 개소식에 갔다는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013년 전후 이 사건 외에 성 전 회장 지시로 이런 식으로 포장된 물건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말고 쇼핑백이나 금품 전달을 심부름하거나 다른 비서에게 시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자원외교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려 한 반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준 내용은 주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변호인은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성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