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하고 곧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12월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직권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잡아낸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대형마트들이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 준 경우입니다.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주는 방법을 썼다.
두 번째는 매월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 미리 돈을 받아낸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정위가 제재를 예고한 대형마트 3사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는 다음 달 초 면세점 입찰전을 앞두고 있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는 사업역량과 입지조건 외에도 사회기여도가 포함된다.
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3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한 횟수를 봐서 가중처벌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