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챙긴 근로자와 이를 묵인한 회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최모(42)씨 등 거제 한 대형조선소의 12개 협력업체 근로자 37명과 이를 묵인해준 회사 대표 8명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 등 근로자들은 실직한 뒤 곧바로 조선소 협력업체에 재취업했지만,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이직한 업체로부터 지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임금을 받았고,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억200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회사 대표들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도 이직이 잦은 근로자 사정 등을 감안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경찰 측은 “회사 대표들은 근로자들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에서 별 문제의식 없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엄연히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다른 조선업체에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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