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천300억 원대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숨투자자문의 마케팅본부장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실질적인 대표 송 모 씨 등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달 약 2.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천772명으로부터 1천381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검찰은 최 씨 등이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 모 씨와 실질 대표인 송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