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청에 있던 ‘마지막 전공노 사무실’이 폐쇄됐다.
안산시는 2일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산시지부 사무실이 들어 있던 시청 뒤 가건물의 간판을 떼내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였다.
김종일 전공노 안산시지부장은 “어젯밤까지 사무실을 지키다 귀가했는데, 오늘 와 보니 새벽에 시에서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난달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 자진폐쇄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였다.
노조가 자진 폐쇄를 거부하자 시가 시한을 이틀 넘긴 뒤 이날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계고’(戒告)는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을
시는 또 행정대집행 시한인 지난달 30일자로 ‘사무실을 폐쇄하며,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시했다.
전공노 안산시지부 사무실을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있는 전공노 사무실 27개가 모두 폐쇄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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