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건당국에 신고를 지연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송재훈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병원·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병원 측은 “의도적 지연은 아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지시를 했다” 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보건당국인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한 결과 실정법을 어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송 전 원장이 일부 메르스 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했다는 강남보건소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지난 4개월간 송 전 원장과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감염법 11조에 따르면 제4군 감염병인
송 전 원장은 감염법 11조 위반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원장은 지난달 원장 임기를 2년 6개월 앞두고 사임한 바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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