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도박과 대포통장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9월부터 두달 간 외국인 강·폭력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도박 개장·알선, 대포통장 사용 사범을 183건에 371명(구속 27명) 적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도박은 전문적인 도박업소가 아닌 자국민끼리 삼삼오오 모여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단속된 사범은 단순한 친목도모 차원이 아닌 상습적으로 거액이 오가는 도박판에서 적발된 이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의 도박·대포통장 사용은 그동안 강·폭력 범죄 범주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들 범죄가 보이스피싱, 환치기, 불법대부업, 채권추심 빙자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커 이번 집중단속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이나 대포통장 사용이 강력범죄로 발전하고,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은밀한 경로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일반 강폭력 사범 109건 194명(구속 21명), 패거리 폭력 사범 12건 70명(구속 11명), 마약 사범 38건 61명(구속 30명), 성폭력 사범 11건 12명(구속 4명) 등 단속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100일 집중단속을 벌여 상당수 외국인 폭력배가 강제퇴거 되거나 자진 출국해 활동이 위축됐으며, 우리나라 조폭처럼 조직 체계를 갖춘 폭력단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고향 친구 또는 직장 동료끼리 뭉쳐 다니며 사소한 시비나 이성 문제로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단체 주도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폭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이 외국인 패거리 폭력 사건과 일반 강·폭력 범죄를 합한 121건을 분석한 결과 자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95건(79%)으로 대부분이었고, 타 국적 외국인 상대 범죄는 12건(10%)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당한 범죄는 14건(11%)으로 임금체납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 대다수였습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형법·특별법상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 법익에 관한 범죄 피해를 봤을 때 경찰이 이를 신고한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를 면해주는 것으로 2013년 3월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