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조 씨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조 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조희팔의 아들 30살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아버지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 원 정도를 받아 은닉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중국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해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중국에서 붙잡은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5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 씨의 아들을 검거했습니다.
조 씨를 통해 은닉한 재산의 행방을 찾고, 조희팔 사망 의혹과 숨겨진 비호세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계좌추적팀의 수사관이 투입돼 조 씨의 주변 인물의 차명계좌 등을 추적하고,
관련자 10여 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