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로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뒤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50대 가장이 형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0살 박 모 씨, 지난 2009년 회사를 퇴직한 뒤 주식투자에 손을 댄 게 화근이었습니다.
2년 뒤에는 아예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모두 탕진했습니다.
박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자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계획했습니다.
결국, 지난 해 12월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아내와 딸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가족들을 살해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에게 되돌아 온 건 1심보다 10년이 더 늘어난 징역 35년.
재판부는 "남편과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가족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 할 수 없는 반인류적 범죄"라며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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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