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모 정당 후보 지지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 21명이 770여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1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29 인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모 정당 후보 지지자 2명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21명에게 1인당 7만9천200원에서 최대 77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7만9천200원의 과태료를 받은 유권자는 6천600원짜리 소머리국밥을, 77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유권자는 육류와 술을 합쳐 1인당 4만5천200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천600원짜리 소머리국밥을 먹은 유권
향응을 받으면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들 유권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과태료를 납기 안에 내 감경조치했다고 박형식 시 선관위 홍보팀장은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제공한 후보 지지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