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밤마다 만취자들의 행패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의 행패를 막을 뾰족한 수도 없어 택시업계와 경찰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택시 승차 거부 단속과 관련해 내놓은 매뉴얼입니다.
이 문서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승객이 만취했을 때는 승차를 거부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택시기사 김 씨는 만취한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 인터뷰(☎) : 택시업계 관계자
-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은 안 태우려고 하죠. 무섭죠 솔직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폭행을) 한 번 당하고 나면,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경찰관의 요청으로 만취자를 태웠고, 결국 폭행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직접 만취자를 집에 데려다 줄 의무도 없고, 데려다 줄 여유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먼 경우에는 지구대 순찰차로는 못 데려다 드리죠. 저희도 관내 신고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순찰차 한 대가 나가면 다른 신고 처리를 못 해요."
결국, 만취자가 행패를 부리지 않고 스스로 집에 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만취자 대응에 택시기사와 경찰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