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90살 곽 모 씨 등 8명이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원·징용에는 기
원고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징용돼 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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