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도로사업과 관련해 업체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청 5급 공무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성남시가 발주한 5백억 여 원 규모의 도로 사업에서 김 씨가 관련업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도로사업과 관련해 업체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청 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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