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8살 난 아들을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라고 시킨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내연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2살 박 모 씨는 지난해 12월, 내연녀 40살 김 모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김 씨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8살 난 아들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내연녀의 어린 아들에게까지 몹쓸 짓을 한 겁니다.
박 씨의 삐뚤어진 욕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또 다른 내연녀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는데,
이를 빌미로 내연녀를 협박해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결국,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미성년자인 내연녀의 아들을 패륜적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친아들의 동영상을 촬영한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