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서로 짜고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허위로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원장 임모(36·여)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남모(27·여)씨, 시간제 보육교사 류모(30·여)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2곳에서 만0∼5세 어린이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1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 2곳에 자녀를 가짜로 입학시킨 학부모 남씨 등 19명은 자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매달 10만∼25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임씨가 어린이집 2곳 중 1곳은 바지대표를 내세워 운영했다”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 등과 알고지내던 사람들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씨는 같은 기간 시간제 보육교사 6명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근무환경 개선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6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씨는 시간제 보육교사들에게 근무환경 개선비 상납을 요구했고 해당 교사들도 근무 경력 등을 쌓기 위해 임씨 요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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