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안 도출에 최종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내놓은 ‘공익안’을 법안에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여당과 정부가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16일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최종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지난 9일 회의에서 파견 허용업무 확대와 노조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 등 쟁점과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특위는 17일 간사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쟁점 관련 보고서를 논의하고, 노사정과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사실상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노사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안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천명했던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회의에서 “시한을 넘기면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내놓은 공익안을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매일경제 기고에서 “노사가 이상주의에 빠져 비정규직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은 정부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익적 관점에서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내놓은 공익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정위 공익안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간제 근무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노조의 비정규직 차별신청권 등 현안과 관련해 공익안은 정부입장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상황이다.
우선 기간제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전문가그룹 단장)는 이날 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사용자가 연장신청을 강요하거나 기간제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신청 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은 예외적 연장 허용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은 35~54세 근로자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으나 전문가그룹이 내놓은 공익안은 입장이 다소 달랐다. 조 교수는 “34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차별·위헌 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32개 업종에서만 허용되는 파견업무와 관련해 전문가그룹은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데에 동의하는 한편, ‘상용형 파견제도’라는 대안을 공익안에 담았다. 이는 파견 근로자를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에는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가 숙련제고를 위해 훈련수당을 받는 방식을 뜻한다.
특히 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용형 파견제도는 해당 산업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기업의 정규직 고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그룹의 인식이다.
전문가그룹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는 ‘차별시정 신청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현행 차별시정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이 겪은 차별에 대해 비정규직 본인의 동의없이 노조가 직접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익안은 현행법상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권한과 노동위원회 통보 제도를 활용·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지난 9월 발의한 노동개혁
[최승진 기자 / 장영석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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