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혐의’ 김신혜, 복역 중인 무기수로 ‘첫 재심 결정’
김신혜 김신혜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 김신혜/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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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