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등 곳곳의 공공시설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금연거리입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문은 물론, 바닥에도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했지만, 흡연하는 시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금연거리이긴 한데 사람들이 그냥 흡연거리처럼 많이 피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곳곳에 꽁초와 담배가 넘쳐나자 수원시는 보시는 것처럼 하수구를 아예 막아놨습니다."
▶ 인터뷰 : 오경열 / 금연거리 인근 상인
- "보건소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일손이 달린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번밖에 안 돌아요. (단속하면) 그분들한테 더 말대꾸하고 하니까…."
부산의 이 해수욕장도 금연구역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니는 곳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꺼내뭅니다.
▶ 인터뷰 : 박소자 / 부산시 해운대구
- "그런 사람 제법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 피고 가는데 피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밤이 되면 금연구역은 아예 '너구리굴'로 변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도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곳인데 모르셨나 봐요?) 금연 거리라고 쓰여 있네. 아이고. 담배꽁초 되게 많아서 피워도 되는 줄…."
단속인력 부족과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탓에 거리는 금연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