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46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남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는 등 3차례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양 씨는 "집안 문제로 괴로워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46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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