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해 위헌 논란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의는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진상규명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 5가지 항목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전원위는 결의에 앞서 5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조사 적절성을 두고 월권 논란 등 상당한 잡음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한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 “사퇴하겠다”면서 퇴장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전원위원회 결정이 내부 절차 상의 문제는 물론 위헌 가능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당초 특조위가 소위 검토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안건을 올렸다가 기습적으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것부터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원위 회의에서 여당 추천인 황전원 위원은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이 조사대상에 ‘대통령의 7시간’ 등을 명기했는데 소위에서 이를 ‘청와대 지시·대응사항’ 등으로 정리했다”며 “실제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석이 모호한 안건에 대해 분명히 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도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 없이 의안 검토를 어렵게 하는 등 이번 결정이 여당 추천위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과도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 추천인 고영주 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며 “특조위가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만 들이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초헌법적 기구냐”고 따졌다.
아울러 조사 개시의 전제 요건인 ‘관련성’도 갖추지 못해 엄격히 법률적으로 관련성을 제한 해석하는 헌법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여당 추천 위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당 추천인 류희인 위원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어땠고, 7시간여 동안 어떻게 상황을 보고받고 인식했는지는 이 사건 규명의 기본”이라며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고 세세한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출판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박종운 위원은
[최희석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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