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은 학교를 설립한 종교 재단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학내 종교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강모씨가 대광고등학교 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허용되지만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의 교육권 내지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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