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에서 시속 20㎞로 차를 몰다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짜리 여아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문이 닫혀있자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화도 하지 않아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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