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7일)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71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
남 씨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농협축산회 간부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농협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료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가 받은 금품액은 모두 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