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고도 부실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확인과 승조원 구조 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3정은 당시 고무단정을 이용해 이준석(70) 선장 등 선원들을 구조했으나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씨는 또, 대공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2심은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평소 해경이 조난사고 교육을 소홀히 했고, 구조 당시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청 등이 20여차례 교신하며 보고하게 하는 등 김 전 정장이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힘들게 만든 것 등에 대해 지휘부 공동책임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한편 이번 판결은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세월호 부실구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